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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지급… 국세청 155만 가구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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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지급… 국세청 155만 가구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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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저소득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 시점(직전 연도)과 지급 시점(다음 해 9월)의 차이 때문에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 자동응답전화(☎ 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 원, 내년 6월에 42만 원을 받는다.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나머지 36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