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심사과정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교는 사무관리규정에 준해 2017년 9월까지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2015년 5월 29일 폐기됐다"며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및 내용은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추후 당사자가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면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