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가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된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63)씨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도 같은 날 내려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했고, 지난 2월 최씨와 이 부회장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뇌물 인정 범위를 두고 전원합의체에서 통일된 결론을 내기로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1·2심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이었지만 2심에서 전부 뇌물로 인정받지 않으면서 뇌물 액수는 86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줄었고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최수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sj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