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일본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학교 측의 신고로 이튿날인 19일 오후 10시께 A씨를 긴급체포하고 출국정지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휴대폰에는 일본인 여학생을 촬영한 사진 1장이 발견됐다.
A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