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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원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인 월평균 36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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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원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인 월평균 3653원↑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