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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건 24] 호주 시드니 부모, 19개월 동안 딸 아이에게 비건 채식만 먹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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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건 24] 호주 시드니 부모, 19개월 동안 딸 아이에게 비건 채식만 먹여 '유죄'

극심한 영양실조로 성장 멈춰

부모가 지난 19개월 동안 비건 채식만 제공해 세 살 난 아이가 한 살 크기 밖에 되지 않았다.이미지 확대보기
부모가 지난 19개월 동안 비건 채식만 제공해 세 살 난 아이가 한 살 크기 밖에 되지 않았다.
호주 시드니의 한 부모가 19개월 동안 딸 아이에게 비건 채식만 제공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빌드 등 호주언론에 따르면 비건채식은 야채와 무기물만 섭취하는 완전채식을 말한다. 아이는 극심한 영양실조를 겪어 그동안 전혀 자라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는 아이에게 고기나 다른 음식을 주지 않고 채소만 먹였다. 아이의 체중은 5㎏ 미만이었으며 치아도 없었다. 법원은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을 게을리하고 위험에 빠뜨린 과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5년 가량의 중형도 내려질 수 있다는 게 법원 주변의 판단이다.

사라 허젯 판사는 "부모가 (아이에게) 채소만 제공한 행태는 아동의 식단으로는 부적절하다. 자녀의 영양이 균형을 유지하고 제대로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는 거의 만 3살에 이르렀지만 키가 1살 정도의 아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친척에게 맡겨진 이후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친척은 "그동안 부모의 양육방식에 아이의 몸이 적응한 탓인지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를 대비해 칼로리를 저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