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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10%→5% … 정신병원 등 2·3인실도 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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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10%→5% … 정신병원 등 2·3인실도 건보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크게 줄어든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크게 줄어든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도 여전히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던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도 건보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와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g 이하 등)는 외래 진료 때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는다.

또한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을 떠안았던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2인실은 40%, 3인실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올해 7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를 급여화했으나 전국에 100여 곳 있는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있어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좌 자동이체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해준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는 매달 200원을 감액받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補裝具)’ 용어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한다.

또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기준액을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시각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확대했다.
건강보험료 등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불법 의료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줄여줄 때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