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두 단체는 "우리은행은 고객에게 1266억 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전액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약 1266억 원에 이른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상품의 만기가 이른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곧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소비자원도 "금융감독원의 무능한 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