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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대환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1%대 금리로 20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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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대환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1%대 금리로 20조 공급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은행연합횓 중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은행연합횓 중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

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대환해주기 위해 출시한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이번에 상품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은행연합횓 중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시장금리의 절대 수준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특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은 이른바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중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변동금리 등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을 준비해왔다"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배경을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상품 출시 방향을 공개한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자 중에서 주택 시가가 9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대환대출해주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까지 적용된다.

대출은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액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 대출한도를 늘려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1.85~2.2%으로 신혼부부이고 다자녀인 경우 최저 1.65%까지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정확한 금리는 실제 대환시점인 오는 10월의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전체 공급 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로, 신청 규모가 많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금은 오는 9월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해준다.

만기는 10~30년으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 전액 균등분할상환하게 되며, 일부는 일시상환이 불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원리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돼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에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개선한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지난 5월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으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만 보유한 차주에 한정해 이용이 가능하다.

분할상환이 부담스러운 2금융권 대출 특징에 맞춰 대환대출액의 50%까지 만기일시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상품은 다중채무자는 지원받기 어렵고,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9월2일부터 이 상품의 신청 요건과 이용 방식을 개선한다.

다중채무자와 LTV 적용 기준이 높은 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이용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했다.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하도록 바꾼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