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 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3억5000여만 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확정했다.
그는 2012년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담당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공무원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직업"이라며 "허 씨는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징역 8년·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뇌물액 산정과 직무관련성, 대가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