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6시30분께 제주시 소재 한 종합병원 입원실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은 A(3)군이 갑자기 경색증을 일으켰다.
A군은 이날 얼굴 부위에 모기가 물려 병원을 찾아 항생제 주사를 맞던 중 갑작스레 심장마비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관계자들이 곧바로 A군에게 응급조치를 했지만 2시간 여 후에 사망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군에게 투여한 항생제에 문제가 없었으며 메뉴얼에 따라 진료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접수한 서부서는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숨진 A군을 오는 26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한편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이 있었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