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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형사법학회, ‘2019년 하계학술논문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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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형사법학회, ‘2019년 하계학술논문발표회’ 개최

양정원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처벌의 실효성’·정찬욱 ‘항소법원의 직권심판권’ 발표

광주·전남형사법학회(회장 김형만, 광주대 교수)는 지난 23일 광주대학교 백인관2층 컨퍼런스룸에서 ‘2019년 하계학술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전남형사법학회(회장 김형만, 광주대 교수)는 지난 23일 광주대학교 백인관2층 컨퍼런스룸에서 ‘2019년 하계학술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형사법학회(회장 김형만, 광주대 교수)는 지난 23일 광주대학교 백인관2층 컨퍼런스룸에서 ‘2019년 하계학술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계학술발표회는 등록 및 접수, 김형만 학회장의 개회사, 주제발표와 토론,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만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주·전남형사법학회가 어느 덧 20년이 됐다”며 “그동안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1주제로 동강대학교 양정원 교수의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처벌의 실효성’과 제2주제로 광주대학교 정찬욱 교수의 ‘항소법원의 직권심판권’에 대한 발표가 각각 있었다.

먼저 제1주제인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처벌의 실효성’의 발표에 나선 양정원 교수는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처벌의 실효성’ 논문 발표를 통해 “비리, 부정·부패 행위의 주체에는 우리 사회의 상류층에 속하는 정치인, 고위 행정관료, 일반 공직자, 기업인 등이 포함되기에 국민들은 더 큰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게 한다”며 “행정법학의 공부가 아직 일천한 발표자로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신념하에 법학적 논의의 핵심은 그 실천성에 있다고 믿기에 현 시점에서 주민등록법상의 문제점을 다루는 것이 앞으로의 국민들의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는 사명감으로 주민등록법의 실천적 의미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교수는 “이 논문은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의 청문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과 고위공직자의 처벌의 형평성을 기초로 현행법제상 전입신고에 대한 법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자신도 2번씩이나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금을 낸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고 밝혀,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토론에 나선 조선이공대 김운곤 교수와 송지영 변호사는 “주민등록 위장전입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 보다는 이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심도있고 훌륭한 발제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법의 형평성과 국민들간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이 다뤄져야 하고,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 준비에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번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로 나선 초당대학교 송희진 교수는 “양정원 교수의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처벌의 실효성’ 논문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교육이나 재산증식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형사법적으로는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정리했다.

이어 제2주제인 광주대학교 정찬욱 교수의 ‘항소법원의 직권심판권’의 발표에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1항과 관련하여’를 중심으로 사안의 개요,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 및 검토의견 등을 다뤘다.

또 제2주제 발표에는 남부대학교 정병곤 교수와 김자회 변호사가 토론자로 각각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학술논문발표회는 학계를 비롯해 법조계 등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2019년 하계학술논문발표회’ 개회식 사회로 나선 광주여대 박광현 교수는 “20주년을 맞이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행정벌의 비범죄화의 기준 모색 및 사법개혁에 관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고 밝혔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