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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투자세액공제 높이고 법인세율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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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투자세액공제 높이고 법인세율 인하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경연은 R&D를 통한 기술혁신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경쟁국보다 뒤진 조세 유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 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중소기업이 11위지만 대기업은 27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또한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과 올해의 공제율을 비교하면, 에너지절약시설은 10%→1%로, 환경보전시설은 10%→3%로,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은 3%→1%로 낮아지는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하락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기준 1%까지 줄어든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인상하고, 2011년에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 시설과 기계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27.5%(지방세 포함)는 OECD 평균 23.5%보다 4%포인트 높으며 36개국 중 11번째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는 자국기업 보호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2∼5.5%포인트 인하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이밖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사내근로복지기금 손금한도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유지 등 45개 건의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