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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등 개혁 완수·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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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등 개혁 완수·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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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두 번째 정책 구상으로 검찰 개혁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보도자료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 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고 국민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로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느 이와 함께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고액벌금 체납자들 등의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법이 정한 각 범죄에 대한 벌금액 범위 내에서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범인이 도망가거나 사망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절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