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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환급이 왜 뜨나?... 예전에 낸 세금 돌려받는 것,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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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환급이 왜 뜨나?... 예전에 낸 세금 돌려받는 것,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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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환급이 26일 포털에서 관심이다.

예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시면 정확히 어떤 내역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첫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수를 결정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