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계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 연결계좌 이동 서비스'와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를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보유계좌 조회 뿐 아니라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로, 앞으로는 컴퓨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해지 또는 잔고 이전 가능해진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 등을 옮길 수 있는데, 이 때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도 대상도 확대된다. 이번에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도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를 29일부터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로 컴퓨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모든 신용카드 정보는 물론 포인트 정보도 한눈에 조회가 가능해 고객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체크카드 정보는 일부 체크카드 발급 금융사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체 정보가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 시행도 시행하는 한편, 내년 중으로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에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산업은행, 케이뱅크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내년 5월에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