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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서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일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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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서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일괄 변경 가능

27일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에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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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제2금융권도 온라인을 통해 계좌 이동과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 변경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모바일 등을 통해 해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계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 연결계좌 이동 서비스'와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를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2금융권 소비자들은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를 통해 자동이체 계좌 조회·해지만 가능했는데 오는 27일부터는 자동이체 계좌 이동도 할 수 있다. 그럼 2금융권의 금융사들을 이용시 주거래계좌를 옮길 때 계좌에 연동된 자동체 설정을 다른 계좌로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보유계좌 조회 뿐 아니라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로, 앞으로는 컴퓨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해지 또는 잔고 이전 가능해진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 등을 옮길 수 있는데, 이 때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도 대상도 확대된다. 이번에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도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를 29일부터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로 컴퓨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모든 신용카드 정보는 물론 포인트 정보도 한눈에 조회가 가능해 고객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체크카드 정보는 일부 체크카드 발급 금융사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체 정보가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보유계좌수, 예탁자산총액 등 계좌정보를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연결된 22개 증권사다.

또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 시행도 시행하는 한편, 내년 중으로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에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산업은행, 케이뱅크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내년 5월에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