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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기만' 카카오·소리바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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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기만' 카카오·소리바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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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900만 원과 과태료 350만 원을, 소리바다에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뮤직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곡 다운로드 상품을 팔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7일 내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10곡 다운로드 상품을 구매해놓고 실제론 1곡만 다운 받았다면 나머지 9곡에 대해선 결제 취소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는 결제 후 7일 내 1곡이라도 다운받았다면 전체 서비스에 대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게 막았다.

카카오는 또 청약철회의 기한이나 행사 방법, 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들의 기존 계약을 건드리지도 않았다.

소리바다의 경우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상품 3개에 대해 할인율이 '1년 내내 58%'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3개 상품 중 할인율 58%는 1개만 해당됐고 나머지 2개는 할인율이 30.4%, 36.7%에 불과했다.

두 회사는 음원 사이트 초기화면서 주소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