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후보자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가상통화 제도화에 대해 "가상통화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할 경우 자칫 투기열풍 재발,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등 가상통화 관련 규제 23건을 유지하고 있다.
은 후보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나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고제 도입, 취급업소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