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 폐지... 등록금 분할납부 가능

공유
0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 폐지... 등록금 분할납부 가능

누리과정 예산안 3년 연장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안건이 진행중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안건이 진행중이다. 사진=뉴시스
대학입학금 제도가 2023년 전면 폐지되며 등록금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6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항으로는 ‘2023년 대학입학금 전면폐지’와 ‘학기별 등록금 2회 이상 분할납부’가 포함된다.

교육위는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대학입학금에 대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국회가 반영한 것이다”며 “개정안 통과로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됐으며 본회의 의결시점에 따라 이르면 다음해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위는 누리과정(3~5세 유아에 공통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유아교육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이날 의결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됨에 따라 영유아 부모의 보육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장에 대해 교육위는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장기 계획을 신속히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n5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