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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앤이 상반기 감사의견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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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앤이 상반기 감사의견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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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데코앤이가 26일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결과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데코앤이는 작년 상반기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며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데코앤이는 2018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었다.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9월 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