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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日, 오늘부터 한국 ‘화이트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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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日, 오늘부터 한국 ‘화이트국' 제외’

전문가 "제외 영향 극히 제한적"

일본은 당초 예고된 대로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일본은 당초 예고된 대로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이 지난 7일 개정안을 공포한 후 한국에서는 지난 한달 동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한국의 화이트국 제외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필요 없이 차분히 대응하면 된다고 지적한다.

우선 수출 우대에서 제외할 개별 허가 품목은 제1탄의 3개 품목에서 1000개 품목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화이트국에 대한 수출로 인정받는 '포괄적 허가'는 한국에 관해서는 없어졌다. 그렇다고 모든 품목이 개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다른 포괄적인 허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충족할 수 있다. 이는 '특별일반포괄제도'라고 해서, 수출자가 수출 관리의 사내 규정을 갖추고 일본 경제산업성의 입회 검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취득할 수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미 이를 취득하고 있어, 일본 기업들의 한국 수출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해도 좋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수출을 걱정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국제사회제도의 회원국이므로 한국에 대한 특별 일반 포괄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특별 일반 포괄보다 많은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설사 화이트국 제외 후에도 한국은 여전히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우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본 정부는 '화이트국'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4가지 범주의 그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국은 'B그룹'에 포함됐는데, 비화이트국이기는 하지만 'C.D그룹'의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는 우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만이 C그룹의 대표국이다. 다시 말해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각국의 등급을 나눈 데에서, 불과 한 단계 조정된 것과 같은 이치다. "거의 모든 한국 수출용 품목에서 경제산업성이 개별 심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또한 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이며 거짓 정보라고 주장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리스트(목록) 규제품이 아니더라도 무기의 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별 허가를 수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제도 참가국이 표준 장비하고 있는 제도로, 당연히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겉으로는 큰 규제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미 시행되던 규제에 불과하고 큰 틀은 변화하지 않는다.

물론 이 제도가 과거 북한과 이란, 중국용으로 발동된 적이 있다. 안전보장상의 염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비즈니스의 문제 없는 거래에서 발동될 우려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제적 의무로서 만약을 위해 규정해 놓은 이 제도가 통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리 없다는 뜻이다.

한일 통상전문가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는 거짓 정보다. 오히려 눈을 돌려, 이러한 오해를 초래하고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노림수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한국은 쉽게 판단하거나 움직여서는 안 된다. 올바른 판단과 신중한 행동으로 국가와 국민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