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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라오스, 불법 외국계기업 엄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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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라오스, 불법 외국계기업 엄중 단속한다

산업통상부, 불법 외국 기업 규제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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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정부가 불법 외국계 기업을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현지 영문 일간지 라오션 타임즈(Laotian Times)는 최근 산업통상부가 불법 외국계기업 규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침은 관광비자로 라오스에 입국한 외국인들의 무허가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신고가 지속됨에 따른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불법 외국계기업 규제 가운데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허가증 없이 사업을 영위할 경우 1000만낍(115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처벌을 받은 사업주는 벌금 부과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과 사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취득하지 못할 경우 1000만낍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동시에 영구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허가된 영업지역을 이탈해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300만낍(344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업지역 이탈 사유로 벌금을 납부한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역에 맞게 운영 허가를 받아야한다.
벌금 부과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500만낍(573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사업주는 라오스 자국민에게만 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외국인 사업주가 라오스 자국민에게만 허가된 사업을 임의로 운영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

무허가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사업주에게 사업 부지를 임대해준 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관련 당국에 불법 기업을 점검하고 해당 지침에 의거해 단속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단속은 외국인이 소유한 사업체들이 라오스 법과 규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