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의당 소속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송도 모 신축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6월 30일 아파트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라돈 측정이 지난해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아파트부터 실시하도록 돼 있다는 법 규정을 근거로 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밝혔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라돈 기준 충족은 의무가 아닌 권고 기준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되자 지난달 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오는 9월까지 당사자 의견 청취와 제출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조정 결정을 할 예정이다. 조정 결정이 나와도 한 쪽이 거부하면 민사소송 등 법원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정 결과는 입주민들이 라돈 검출 피해를 호소하는 전국의 다른 아파트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의원은 “라돈 관련 법적 미비점을 아는 건설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 탓만 하고 있다”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가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피해구제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