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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아파트 논란' 포스코건설-주민 결국 분쟁조정 절차...10월께 결론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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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아파트 논란' 포스코건설-주민 결국 분쟁조정 절차...10월께 결론날듯

입주민들 “마감재 교체하라”에 포스코건설 “교체 의무 없다”
양측 합의 결렬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라돈아파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미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라돈아파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미 의원실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라돈(1급 발암물질) 아파트 사태가 결국 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26일 정의당 소속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송도 모 신축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6월 30일 아파트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해당 입주민들은 라돈이 검출된 화강석 마감재(화장실 2곳, 입구현관 1곳)를 전면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민간업체에 의뢰한 라돈 측정 결과에서 기준치 148베크렐(㏃/㎥)를 초과하는 210∼306베크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라돈 측정이 지난해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아파트부터 실시하도록 돼 있다는 법 규정을 근거로 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밝혔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라돈 기준 충족은 의무가 아닌 권고 기준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되자 지난달 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오는 9월까지 당사자 의견 청취와 제출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조정 결정을 할 예정이다. 조정 결정이 나와도 한 쪽이 거부하면 민사소송 등 법원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정 결과는 입주민들이 라돈 검출 피해를 호소하는 전국의 다른 아파트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의원은 “라돈 관련 법적 미비점을 아는 건설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 탓만 하고 있다”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가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피해구제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측은 “아직 라돈 관련법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환경부 등 관련부서에서 라돈 기준법을 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