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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신여대 성희롱 교수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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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신여대 성희롱 교수 해임하라"

교육부 조사 결과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 확인돼

서울 성신여대 총학생회 등 학생들이 지난 6월 6일 정문 앞에서 '권력형 성범죄 가해 A교수 규탄 집회'를 연 뒤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성신여대 총학생회 등 학생들이 지난 6월 6일 정문 앞에서 '권력형 성범죄 가해 A교수 규탄 집회'를 연 뒤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의와 일대일 수업 중 학생을 여러 번 성희롱·성추행하고도 재임용된 성신여자대학교 음대 A교수가 교육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직원 임면권을 갖고 있는 성신여대 학교 법인은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며, 만약 해임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교육부는 성신여대 A교수가 지난해 1학기 학부생 2명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비롯해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며, 성신여대에 A교수 해임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A교수는 일대일 개인교습 중 학생의 얼굴과 몸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으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 학생에게는 쿠션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과 폭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A교수가 지난해 6월 피해 학생 2명이 스쿨미투(School Me Too) 신고를 하자, 신고자 색출 시도를 하거나 학생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신여대는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도 경고 처분에 그치고, 올해 재임용까지 결정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이에 반발해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교육부는 지난 6월보다 조사를 실시하고, A교수의 부적절한 행동은 사립학교법 제 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성신여대 측에 A교수를 해임조치 하도록 요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즉각 수업에서 배제하고 피해자들 보호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만약 수용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