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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어려운 PVC 포장재·유색페트병 사용금지…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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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어려운 PVC 포장재·유색페트병 사용금지… 과징금 10억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포장재와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를 쓴 페트병 라벨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해 폴리염화비닐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고기·생선용 포장 랩 등 일부 제품 포장재에는 폴리염화비닐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염화비닐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한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폴리염화비닐 포장재 출고량은 4천589t으로 주로 식품용 랩이나 포장용 투명 필름·용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이 지나도록 개선하지 않으면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종이팩, 유리병, 철 캔 등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4개 등급을 부여받도록 했다.
생산자는 등급 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