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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허리띠 졸라매는데 제로페이는 '잔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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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허리띠 졸라매는데 제로페이는 '잔치판'

순금·유럽여행권 등 내걸고 대규모 일회성 이벤트 한창

왼쪽부터 머니트리의 순금 이벤트, 유럽여행권 추첨 이벤트, 페이코의 10만 포인트 추첨 이벤트 관련 이미지 사진=각 사 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머니트리의 순금 이벤트, 유럽여행권 추첨 이벤트, 페이코의 10만 포인트 추첨 이벤트 관련 이미지 사진=각 사
신용카드사는 허리띠 졸라매는데 제로페이는 '잔치판'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QR코드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순금이나 해외여행권 등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대규모 일회성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상 등 영업환경 악화로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있는 카드사들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로페이로 결제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1등 5명에게는 유럽자유여행권(동반 1인 포함)을 증정하고, 2등 100명에게는 블루투스 이어폰, 3등 3000명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준다.

1건의 결제 내역으로 1일, 1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응모 가능하다.

제로페이에 참여하고 있는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오는 31일까지 머니트리로 제로페이 결제를 하면 추첨을 통해 순금 2돈을 1명에게 주는 경품 이벤트를 하고 있다. 100명에게는 머니트리캐시 1만 원, 200명에게는 머니트리캐시 200명을 주는데, 이같은 포인트 지급 이벤트는 지난달 이미 한차례 진행했다.

31일까지 페이코(PAYCO)로 제로페이 생애 처음으로 결제하는 고객중에서 1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10만포인트를 지급한다.

같은날까지 SSGPAY 이용시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에도 결제액의 30%를 최대 1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준다. 다음달까지 부산지역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7% 페이백해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다.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사업자별로 월 최대 2만 원까지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이처럼 제로페이와 관련된 일회성 마케팅 이벤트가 쏟아지고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말한다. 은행이나 네이버페이·머니트리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해 각자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할 때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올들어 첫 선을 보여 출범 초기인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영업 감독 방침과 업계 위축으로 카드사들 자체적으로도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불필요한 마케팅을 줄이고 광고비, 인건비 등을 줄이는 것과 비교하면 제로페이의 일회성 마케팅이 눈에 띈다.

소상공인의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 제로페이를 내놨지만 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의 사용 빈도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비용을 투입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로페이 결제로 가맹점이 은행 등 사업 참여사에게 내는 수수료가 적다보니 수익성도 낮아 은행 등 사업 참여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의 연매출 8억 원 이하이면 수수료가 없고, 8∼12억 원의 0.3%, 12억원 초과는 0.5%의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소비자들이 결제를 하는 가맹점의 대부분이 연매출 8억 원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의 손에 쥐는 수익은 적을 수 밖에 없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 참여자들이 프로모션을 할 수 있다"면서도 "제로페이의 수수료율을 감안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적자성 프로모션일 수 있어 이런 이벤트가 지속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벤트를 하는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비용 절감 등과 같은 제로페의 출시 취지를 봤을 때) 엄밀하게 말하면 제로페이의 성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제로페이 사업 자체만 보면 시장에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적으로 제로페이 사업은 전자금융업종으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그물망 밖에 있다. 카드사들처럼 금융당국 눈치보느라 이벤트를 줄일 필요도 없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로페이는 은행 등이 참여해 사업을 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종이라 전자금융업법 아래 있다"며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아래에서 있어 감독당국의 방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