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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후보자, 공무원 특별 분양받고 실거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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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후보자, 공무원 특별 분양받고 실거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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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재산증식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2012년 5월 세종시 34평형 아파트를 2억3890만 원에 분양받았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실매물가는 4억∼4억5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 후보자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2014년 12월 이후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로 미국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기재부 후배 공무원에게 계약서 없이 살도록 해줬다"며 "이후 아파트를 팔려고도 해봤지만 '공무원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빠진다'는 여론이 형성돼 팔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실은 "2016년 당시 여론은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불법 전매를 한 공무원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은 후보자와는 무관하다"며 "실거주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아파트 관리가 아닌 아파트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은 후보자는 당시 일반 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을 통해 이 아파트를 얻었다.

일반 서민이 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취득하려면 현재 기준으로 세대원 중 5년 내 당첨자 없이 1주택 이하만 보유한 세대주가 청약통장을 24회 이상 2년 동안 납입, 1순위 자격이 생겨 평균 40.4:1의 경쟁률을 뚫어야 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실 주장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