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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지적에 “사실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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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지적에 “사실아냐” 해명

금융감독원이 비정규직 장애인을 먼저 감원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비정규직 장애인을 먼저 감원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예산이 축소되자 비정규직 장애인부터 감원했다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28일 금감원은 최근 한 언론 기사에서 “지난해부터 운영예산이 깎이기 시작한 금융감독원이 비정규직 장애인 인력을 우선적으로 없애기로 하고 비장애인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해 노조 상근 1명을 포함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업무 특성에 따라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했다”며 “사무보조원은 문서수발, 복사, 비품정리 등 직원의 업무를 단순보조하는 업무로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는 예산, 장애인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장애인 직원 4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보조원을 채용·운영해 왔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로서 유지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 ‘가이드라인’ 상 경과적 일자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원의 업무를 단순보조하는 직무특성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직중인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을 위해 2년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단순보조 성격의 일자리를 만들어 왔으나 업무 특성상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었을 뿐이며 장애인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직원 채용시 장애인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 특별채용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