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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부산 해운대고 '일시적 자사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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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부산 해운대고 '일시적 자사고 유지'

법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부산 해운대고 전경,사진=해운대고이미지 확대보기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부산 해운대고 전경,사진=해운대고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여들였다. 따라서 해운대고는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동해학원은 교육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맞서 지난 12일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이번 부산지법의 해운대고에 대한 결정은 곧 있을 법원의 서울지역 8개 고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결정문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고는 올해 실시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70점을 넘기지 못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결과를 받았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