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9가지 정책에 합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시교육청과 전교조는 교원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휴대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교사의 선택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학교를 선정해 희망하는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장에게 업무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교원이 조퇴나 외출, 지각을 할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결재를 받도록 했으며, 별도의 대면이나 구두로 허락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교사가 휴가를 신청할 때에도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으며, 다만 조퇴나 외출은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토요일과 휴무일 근무를 강제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양측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초등 교과 전담교사 확대, 적정 수업시수 유지, 인사 전보 투명성, 민주성 강화 등의 정책에도 합의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