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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자사고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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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자사고 일단 유지

법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받은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사진=안산동산고이미지 확대보기
법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받은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사진=안산동산고
법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받은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동산고는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영학)는 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가 제기한 집행정지가 인용되고, 안산 동산고도 같은 결정을 받아 두 학교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향후 서울소재 지정 취소된 8개 자사고의 인용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62.06점을 받아 재지정 취소가 결정됐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