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심에서 총 80억여 원의 뇌물 수수가 인정돼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부회장은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2심은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 측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봐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말 사용료만 뇌물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까지 말 구입액을 뇌물액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이 부회장이 넘어야 할 큰 산이다.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은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물론 총 횡령액에서도 제외됐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