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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박근혜·이재용 오늘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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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박근혜·이재용 오늘 최종 판결

뇌물 인정액 50억이 관건…'말 뇌물'·경영승계현안 인정여부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2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한 출장을 마친후 귀국한후 김포국제공항에 있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2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한 출장을 마친후 귀국한후 김포국제공항에 있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운명이 오늘 오후 2시에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다.

앞서 2심에서 총 80억여 원의 뇌물 수수가 인정돼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부회장은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용역대금 36억여원을 뇌물로 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유죄로 인정된 총 뇌물공여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2심은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 측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봐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말 사용료만 뇌물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까지 말 구입액을 뇌물액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이 부회장이 넘어야 할 큰 산이다.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은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물론 총 횡령액에서도 제외됐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