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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앞두고 올 1학기 대학에서 강사 7834명 실업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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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앞두고 올 1학기 대학에서 강사 7834명 실업자 됐다

교육부,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

8월 강사법 시행 직전 대학강사 실업 현황 그래프.자료=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8월 강사법 시행 직전 대학강사 실업 현황 그래프.자료=뉴시스
2학기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1학기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강사는 총 7834명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4대 보험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껴 시행 전 미리 강사들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강사들이 학문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안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총 7834명(13.4%)이며,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 강사는 4704명(15.6%)이다. 지난해 대비 강사 수 자체는 6681명(22.1%)이 감소했지만 1977명은 1학기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 또는 비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1학기 강의 기회를 잃었으나 따로 직업이 있는 '비전업강사'는 3130명이다. 역시 지난해보다 4940명이 강의를 잃었으나 1810명이 올 1학기 다른 형태의 교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겸임·초빙교수로 전환된 수는 1248명으로 나타났다.

실업 상태인 강사 4704명을 학문계열별로 보면 ▲인문사회 1942명(41.3%) ▲예체능 1666명(35.4%), ▲자연과학 633명(13.5%) ▲공학(7.7%) ▲의학(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사 비중이 높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에서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대학 겸임·초빙교수 고용은 증가했다. 올해 겸임교원은 지난해 대비 4424명(24.1%)이 늘었다. 초빙교원도 2017년 7550명에서 2018년 7440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7951명으로 511명(6.9%)이 증가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올해 전임교원과 다른 형태의 비전임교원 수는 대부분 감소했다. 결국 강사법에 대비해 기존 강사에게 배정하던 강의를 겸임·초빙교수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학기 기준 대학 강사 수는 모두 4만6925명이다. 이 중 2개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는 5791명(12.3%), 3개교 이상 중복출강 하는 강사는 1500명(3.2%)으로 조사됐다.
강사의 시수별 평균 강의료는 국·공립대는 약 7만2200원, 사립대는 이의 62.8% 수준인 약 4만5300원이다. 학제별로는 ▲4년제 대학 6만1200원 ▲전문대 3만1300원 ▲대학원대학 5만2900원 ▲사이버대 4만4700원으로 나타났다.

주당 강의시수는 전업강사의 경우 지난해 6.27시간에서 6.2시간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비전업강사는 지난해 5.33시간에서 5.07시간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강의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를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2일 추가경정예산 280억 원이 통과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인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0과제를 통해 2000명에게 월 140만 원씩 지급한다.

또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와 신진 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 교육원에서 강의기회를 제공해 교육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49억 원을 포함시켜 1800명에게 500만 원씩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새로운 제도가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