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말 구입액'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인 승계작업이 이뤄졌다”며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