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총장과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법률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9일 확정, 발표했다.
학종 평가위원은 현재 위원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을 평가할 시 다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대입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전형 서류 허위 작성 등이 판명되면 해당 수험생에 대해서는 합격자 발표 전후를 막론하고 무조건 불합격 처리하는 규정을 학칙에 명시하도록 해 입시 사정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입 전형 관련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불합격이나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학생의 전형 관련 서류 위조와 허위 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대학은 무조건 불합격 처리해야 한다.
입학 후에도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서류 위조와 허위 작성, 대필, 주요사항 누락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 취소 등 적정 조치가 의무화된다.
올해부터 학종 전형의 교사추천서와 대학별 적성고사는 폐지하고,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면접도 가급적 지양하라고 대교협은 권고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1년 12월 30일∼2022년 1월 3일 사이 대학별로 3일 이상이다.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와 대입정보포털 사이트(www.adiga.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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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