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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아쉽다’…韓 경제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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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아쉽다’…韓 경제 먹구름

삼성은 판결 이후 임직원들을 비롯해 재계 위기감이 극에 달하자, 이례적으로 회사 입장문을 내고 향후 선처를 호소했다. 삼성전가 기흥 사옥.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정수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은 판결 이후 임직원들을 비롯해 재계 위기감이 극에 달하자, 이례적으로 회사 입장문을 내고 향후 선처를 호소했다. 삼성전가 기흥 사옥.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정수남 기자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이 ‘경제’보다 ‘정의’를 선택했다.

대법원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이들 세사람의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
이중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초 풀려났다.

일각에서는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재계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우려했다.

하반기 들어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 되고, 이로 인한 신흥국의 저성장 기조, 한국과 일본 갈등으로 백색국가 제외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악재 등으로 향후 나라 경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재계 1위 삼성전자의 경영이 막힐 경우, 국내 경제는 장담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2심 재판까지 1년여간 이 부회장의 구속생활로 삼성그룹의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우 오너 중심의 경영 체제라 모든 결정을 오너가 한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마자 이튿날 35조원대의 투사 사업을 발표했다. 오너쉽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최악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 선고도 불가피하다. 나라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확산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 국내 10개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등 8개 대기업들의 실적은 모두 감소했다. 이중 삼성전자 등 상위 5개 기업의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반기순이익은 각각 12조2381억 원, 11조731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6.9%(16조1797억 원), 49.5%(11조4932억원) 각각 줄면서 반토막이 났다.

이들 기업의 경영 실적이 감소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역시 1% 후반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을 털어내지 못한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다음날 대규모 투자 사업 발표에 이어, 빈번하게 외국으로 나가 현지 사업장을 점검하고 회사의 미래먹거리 창출 등에 주력했다.

반면, 하반기 들어 이 부회장의 종전 광폭 행보가 다소 느려졌다. 지난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소재 수입이 제한된 것과 이번 대법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부터이다.

이후 이 부회장은 국내 사업장을 돌면서 소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어려운 경제를 외면했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외환위기 당시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판결 이후 임직원들을 비롯해 재계 위기감이 극에 달하자, 삼성은 이례적으로 회사 입장문을 내고 향후 선처를 호소했다. 현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다.

심성 측은 입장문에서 “오너의 굳은 의지와 비전, 임원진의 실행력, 직원들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이 삼성 고유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국가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