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배 전무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금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금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