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법원 판결]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뇌물 공여죄 인정, 다소 아쉽다”

공유
0

[대법원 판결]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뇌물 공여죄 인정, 다소 아쉽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관련, 2심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정수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이 국정농단 관련, 2심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정수남 기자
29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관련, 2심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법원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 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이 국정농단 관련, 어떠한 특혜도 취하지도 않았음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었다”면서도 “이번 일로 많은 국민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