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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쟁점 사안별 판단①…수동적 금품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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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쟁점 사안별 판단①…수동적 금품 공여

대법원이 국정농단 관련, 2심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정수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이 국정농단 관련, 2심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정수남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관련,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파기 환송을 29일 결정했다.

1심과 항소심 판단이 다른 부분은 마필 자체가 뇌물인지, 아니면 그 사용이익이 뇌물인지, 영재센터 후원이 뇌물이 되는지,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재단 출연 관련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 되는지, 뇌물 제공의 적극성 여부 등이다.
이들 쟁점 사안 가운데 금품 공여에 대해 2심에서는 대통령의 요구로 인한 수동적 공여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와 겁박, 호된 질책으로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1심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업의 경우 법원은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지원’이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모 법무법인 소속 송모(48, 남) 변호사는 글로벌이코노믹과 통화에서 “결국 대법원이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 사건의 최종 결론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적극적 요구와 직권남용으로 인한 금품지원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 대통령과 최서원임을 인정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항소심 판결과 달리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