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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쟁점 사안별 판단 ②…재산국외도피죄·재단 관련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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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쟁점 사안별 판단 ②…재산국외도피죄·재단 관련 뇌물죄

대법원이 국정농단 관련,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파기 환송을 29일 결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정수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이 국정농단 관련,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파기 환송을 29일 결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정수남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관련,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파기 환송을 29일 결정했다.

1심과 항소심 판단이 다른 부분은 마필 자체가 뇌물인지, 아니면 그 사용이익이 뇌물인지, 영재센터 후원이 뇌물이 되는지,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재단 출연 관련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 되는지, 뇌물 제공의 적극성 여부 등이다.
이들 쟁점 사안 가운데 이날 대법원은 재산국외도피죄와 재단 관련 뇌물죄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중 재산국외도피죄는 법정형이 10년으로 가장 공소 사실 가운데 가장 무겁다.

1심이 이 부회장에게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사건의 본질을 정경유착으로 판단한 점 외에도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판단한 게 컸다. 다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판시했으며, 이번에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자 뇌물액수도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한 부분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이 부분은 적용법조와 관련해 사건의 주요 쟁점인 것처럼 부각되기도 했지만, 실제 많은 법조인들이 이 사건의 본질이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삼성은 대통령의 요구로 정유라 씨에게 승마 훈련비용과 마필 3마리를 지원했다. 이중 승마 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았다.

마필과 관련, 항소심은 마필의 소유권이 정유라 씨에게 이전되지 않은 점을 중시해 ‘정유라 씨가 마필을 전속적으로 무상 사용한 이익’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마필의 소유권이 정유라 씨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유라 씨가 마필의 소유자인 것처럼 전속적으로 무상 사용한 것을 중시해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했다.

모 법무법인 소속 송모(48, 남) 변호사는 글로벌이코노믹과 통화에서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공여한 뇌물의 내용이 마필 자체인지, 마필의 전속적인 무상 사용 이익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삼성이 마필을 무상으로 지원한 행위도 뇌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과 원심 판결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원심은 마필의 무상 사용이익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이미 반영했다”면서 “이 부분 판결과 관련해 세명의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에서 대법원이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한 부분은 영제센터 후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인정한 부정한 청탁은 일반적인 개념의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부탁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불이익 회피와 선처에 대해 기대했다’는 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의 법적 해석을 원심보다 넓게 했을 뿐 이 사건의 본질과 실체를 원심과 다르게 본 것이 아니다는 게 이 변호사 진단이다.

그는 “이번 판결이 인정한 부정한 청탁은 법리적 해석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의 본질이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양형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주요 쟁점에 대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유무죄 차이,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감안할 경우 양형에서 차이가 있을 뿐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 하나가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