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예비역 군인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령에 따르면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퇴역 군인은 도주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명수배·통보 결정을 받으면 퇴역연금 지급액의 절반을 지급 유보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통보가 결정된 퇴역 군인에게도 적용된다.
피의자가 복귀해 지명수배·통보가 해제되면 지급을 유보했던 잔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중에도 퇴역연금을 계속 받아 군인 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쓰인다는 논란이 있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엄령 문건 수사가 진행되자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해외에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연금 지급이 사실상 중지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