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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희고·한대부고·중앙고 등 서울 8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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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희고·한대부고·중앙고 등 서울 8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본안소송 판결 나올때까지 자사고 지위유지 … 신입생 모집할 수 있어


법원이 경희고와 한대부고,중앙고,이대부고 등 서울 8개 자사고 가 제기한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자사고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사진=서울행정법원
법원이 경희고와 한대부고,중앙고,이대부고 등 서울 8개 자사고 가 제기한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자사고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사진=서울행정법원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고와 한대부고, 중앙고, 이대부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등 서울 8개고가 제기한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자사고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중앙고·이대부고가,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숭문고·신일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도 배재고·세화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담당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각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은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제기한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으로 서울 지역 8개 자사고와 해운대고, 안산동산고 등 10개 자사고가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지역 9개 자사고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재지정 취소를 결정하자 2곳씩 나눠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경문고는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여 소송에서 빠졌다.

자사고들은 그동안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