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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기본임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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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기본임금 4.4%↑

포스코 노사가 30일 기본임금 4.4%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임금 4.4%(자연승급분 2.4% 인상 포함) 인상을 담고 있다.
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자녀장학금 확대, 출퇴근시간 조정 등 제도 개선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