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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금 2% 인상...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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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금 2% 인상...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 합의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오른쪽)과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장이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오른쪽)과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장이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노사가 2019년도 산별중앙교섭을 마무리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30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는 당초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해 4.4%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금융노사는 협상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 2.0%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게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합의했다.

김태영 금융산업자용자협의회장은 “금융노사가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임금직군과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것은 금융 산별교섭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4개월이 넘는 과정을 통해 노사가 합의에 도달한 만큼 사측은 저임금직군과 파견·용역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로 한 올해 합의를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노사간 교섭이 원활하게 마무리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총파업까지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융노조는 지난 7월 교섭이 결렬된 후 8월 21일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찬반투표 이틀전 금융노사간 잠정합의가 이뤄져 찬반투표 등 투쟁을 중단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