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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업체가 협력업체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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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업체가 협력업체에 ‘갑질’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자동차 1차 협력업체를 협박,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6월 평소 부품을 공급하던 1차 협력업체 2곳에 '상생 환경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A씨는 메일에서 각각 19억 원과 17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을 계속 납품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A씨는 결국 19억 원과 18억7000만 원 등 모두 37억7000만 원을 챙겼다.

1차 업체의 지배력에 영향을 받기 쉬운 2차 업체가 도리어 1차 업체를 상대로 소위 '갑질'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 생산 시스템과 협력업체 계약 환경 등의 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재고 부품을 1∼2일 치만 보유하면서, 부품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1차 업체들이 제때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차종별로 분당 약 77만∼11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적기에 납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앞으로 입찰에서 배제될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당장 부품 대체 공급원을 구하기 어려웠던 피해 업체들은 하도급 격인 2차 업체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공장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면서도, 양형은 최소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7년으로 의견이 갈렸다.

배심원 판단을 고려해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이 그리 큰 규모 회사가 아니고,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영상 위협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거래행태를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종속적 관계에서 벌어진 사안인 것처럼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