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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車 부품·車 판매 등 3개 업종 '대리점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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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車 부품·車 판매 등 3개 업종 '대리점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 돌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과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벌인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과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벌인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제약과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업종들은 가격 통제나 특정부품 유통 강요, 경영간섭 등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다수 적발돼 온 분야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대리점의 일반현황과 거래현황, 가격결정구조 등 운영실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나 고충, 애로사항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약 분야의 경우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해 유통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동차부품 분야의 경우 현대·기아차 관련 비중이 큰 시장 구조 하에서 대리점에게 순정부품의 유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주로 나타난다. 자동차판매 분야에선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임직원 인사 등에 대한 경영간섭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3개 업종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000개에 달하는 대리점들이다. 공정위는 그간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 건수 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친 뒤 해당 업종들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최근 대리점 분야는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등 다른 유통채널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라 단순히 규제를 통한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갑을간 합의에 기반한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의류·식음료·통신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벌여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직권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