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감원 주식투자 위반자 솜방망이 처벌

공유
0

금감원 주식투자 위반자 솜방망이 처벌

이미지 확대보기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는 92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71%인 65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없이 경고 처분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017년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금융회사 주식 취득금지, 일부 부서 전 종목 취득금지, 주식 취득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징계기준 마련,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의 권고안을 마련하고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쇄신안 발표 1년이 지난 2018년 안건이 노사협의회에 상정됐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올해 4월 노사협의회에서도 안건을 재상정했으나 근로자 위원의 반대로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도입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처벌, 쇄신방안 2년 동안 미시행 등은 금감원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