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달 23일까지 GA 임직원과 소속설계사를 대상으로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GA업체 대표들은 금융위원회가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을 포함해 입법예고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모집수수료 개편안은 보장성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계약 초기에 집중했던 보험모집수수료도 분급해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그러나 GA업계에서는 보장성보험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것을 두고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운영비, 인쇄비, 전산구축비, 인건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GA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TM(텔레마케팅)채널과 홈쇼핑채널은 1200%보다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TM채널, 홈쇼핑채널과 유사한 GA채널도 예외조항에 포함해달라는 게 GA업계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홈쇼핑이나 TM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방송 송출 비용이나 음성녹음 보관 비용 등은 모집수수료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처럼 GA도 운영비 등을 모집수수료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그는 또 “전속설계사 수수료에는 직접비용만 나타나있고 임대료,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제외했다. 그러나 GA 수수료에는 간접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똑같이 1200%로 묶어놓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그래서 현재 운영비를 포함해 초회년도 수수료로 1500% 정도를 받고 있는데 1200%로 낮아지면 운영비 제외 시 설계사한테 돌아가는 수수료는 900% 밖에 되지 않는다. 고객에게 여러 가지 상품을 권할 수 있는 권한을 GA에 주고서 수수료 제도를 형평성에 맞지 않게 개편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