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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이 비자발급용 신체검사수수료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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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이 비자발급용 신체검사수수료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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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미국 등 5개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가격을 담합한 17개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병원은 신촌·강남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서울성모,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복음병원, 제주대병원 등이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은 이민이나 유학 비자를 발급할 때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하는데, 신체검사료는 지정 병원이 각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촌세브란스 등 5개 병원은 캐나다 대사관이 2002년 1월 에이즈 검사를 추가하자 신체검사 요금을 14만 원으로 정하고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17만 원으로 올렸다.

여의도성모병원 등 호주 대사관 지정 병원 5곳은 2004년 3월 신체검사료를 14만 원으로 정했고 2006년 5월에는 17만 원으로 함께 올렸다.

하나로의료재단 등 11개 중국 지정 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 원으로 3만 원씩 일제히 올리는 합의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병원에 앞으로 담합을 하지 않게 하는 시정조치인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